제4조(예산의 편성 및 제출)
⓵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정버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⓶ 장기요양기관 세입예산은 별표 1의 세입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.
⓷ 장기요앙기관의 세출예산은 별표2의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되, 「노인장기요양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8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하여야 한다.
-예산 편성을 할 때 인건비 비율이 [직접 인건비(년)/장기요양급여수입(년)] 고시하는 비율에 적합,☞“임직원 보수 일람표 ”직접 인건비“에서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.
⓸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제출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세입·세출명세서를 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.
-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은 사회정보시설 정보시스템에서 시군구에서 승인이 되면 자동 공시 됨
제5조(예산에 처무하여야 할 서류)
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1.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·세출명세서
2. 별지 제2호서식의 임직원 보수일람표
제6조(추가경정예산)
⓵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4조 및 5조의 절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
⓶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하여야 한다.
⓷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제7조(예비비)
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
⇒ 예산총액의 100분의 1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 할 수 있다. (국가재정법 제22조(예비비)
제8조(예산의 전용)
⓵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관·항·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.
⓶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하는 때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하여야 한다.
⓷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·항 간의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과목 전용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제9조(특정목적사업 예산)
⓵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 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적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.
⓶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에 관한 계획(변경된 계획을 포함한다)을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.
⓷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제10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
⓵ 장기요양기관의 짱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⓶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세입결산서 및 세출결산서를 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.
제11조(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)
⓵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결산보고서에 제1호, 제3호, 제8호 및 제9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.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