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이어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이 2018.5.30일에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재무회계의 명확성,공정성,투명성을 기하고 7월1일부터 사회복지 정보시스템을 통해 결의서 등을 집행함에 있어 LK회계로에서는 예산,결산서작성, 사회복지정보시스템 회계입력, 회계장부제작,원천,노무지원까지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