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무.회계규칙3

2018년 노인장기요양기관 재무회계규칙


제12조(회계연도 및 회계의 구분)
⓵ 장기요양기관의 회계연도는 매년 1월1일부터 12월31일까지로 한다.

◎ 회계연도 독립의 원칙(국가재정법 제3조)각 회계연도의 경비는 그 연도의 세입 또는 수입으로 충당하여야 한다.
  
 ⓶ 1회계연도의 모든 수입을 세입으로 하고 모든 지출은 세출로 하여야 한다.

☞ 세입결산서에 1년간 모든 수입이 들어있어야 하고 세출결산서에 1년간 모든 지출이 들어있어야 한다.
  
 ⓷ 장기요양기관의 수입 및 지출의 발생한 날을 기준으로 하여 연도소속을 구분한다.

☞ 장기요양기관은 현금의 수입과 지출을 기준으로 하는 단식부기를 하도록 하고 있다. 즉 통장에 입금이 되면 수입결의서를 작성하고 통장에서 지출이되면 지출결의서를 작성한다.
  
 ⓸ 장기요양기관의 회계는 법 제23조제1항제1호 각 목의 급여별로 구분하여야 한다.
제23조(장기요양급여의 종류)1. 재가급여 가. 방문요양 나. 방문목욕 다. 방문간호 라. 주·야간보호 마. 단기보호 바. 기타재가급여
  
⓹ 장기요양기관의 회계는 단식부기에 의한다.

☞ 단식부기(현금주의)-현금주의(cash basis)란 현금이 수수되는 시점에서 현금이 (통장에)유입되면 수입으로, 현금이(통장에서) 유출되면 지출로 기록된다. 즉 현금주의에서는 수익이나 비용을 현금의 수수시점을 기준으로 기록한다. 즉 현금이 수반되지 않는 수익은 기록되지 않으며 회계처리대상에서 제외된다. 현금주의에서는 수익 = 수입이며 비용 = 지출이다.ex) 책상을 외상으로 구입하고 7일 후 대금을 결재한 경우, 이를 위한 내부결재(품의서)는 작성하여 결재를 득하지만 회계상으로는 7일 후 대금을 결재한 시점에서 지출결의서를 작성하여 지출하고 회계에 계상   ☞ 복식부기(발생주의)-발생주의(accrual basis)란 현금수지와 관계없이 거래의 발생사실에 기초하여 수입과 비용을 기록한다. 따라서 선수수익, 미수수익, 미지급비용, 감가상각비 등도 기록하게 된다.


제13조(수입과 지출의 집행기관)
⓵ 장기요양기관에는 수입과 지출의 현금출납업무를 담당하는 수입원과 지출원을 두며, 같은 사람으로 할 수 있다.
⓶ 장기요양기관의 장은 제1항에 따른 수입원과 지출원의 업무를 직접 수행할 수 있다.
제14조(장부의 종류)
⓵ 장기요양기관에는 다음의 회계장부를 둔다.
1. 별지 제11호서식의 현금출납부
2. 별지 제12호서식의 총계정원장
⓶ 장기요양기관의 장은 제1항의 각 호에 따른 회계장부를 매년 7월 15일까지 관할 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 정보시스템을 활용하여 제출하여야 한다.
제15조(수입금의 수납)
⓵ 모든 수입금의 수납은 이를 금융기관으로 하여금 취급하게 하는 경우를 제외하고는 수입원이 하여야 한다.

☞ 제13조에서 규정한 수입원으로 임명한 사람이 업무를 담당한다.
  
 ⓶ 수입원이 수납한 수입금을 수납한 경우에는 그 수입금을 수납한 날의 다음날까지 금융기관에 입금하여야 한다.

☞ 수입금의 직접사용은 허용되지 않는다. 통장에 입금하지 않으면 회계상 처리가 불가능 하다.
  
 ⓷ 장기요양기관의 장은 수입금에 예금통장을 제12조4항에 따른 회계별로 구분될 수 있도록 보관·관리하여야 한다.



제16조(지출의 방법)
⓵ 지출명령은 예산의 범위 안에서 하여야 한다.
⓶ 지출결의서 작성 시 지출원인행위(내부결재 또는 지출품의서)가 선행되어야 한다.
⓷ 지출금액은 객관성, 타당성, 정확성을 유지하여야 한다. 저렴한 가격으로 좋은 물품을 구입하여야 하며, 이는 저렴한 또는 타당성 있는 가격선이라는 증빙서류를 첨부함을 말한다.
⓸ 지출은 상용의 경비 또는 소액의 경비지출을 제외하고는 예금통장으로 하거나 「전자문서 및 전자거래 기본법」 제2조제5호에 따른 전자거래 또는 신용카드를 이용하여야 한다.
⓹ 제2항에 따른 상용의 경비 또는 소액의 경비지출의 관할 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 정할 수 있다.

[출처] 장기요양기관 재무회계규칙|작성자 다프네